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개인정보위원회, 2021.07 발행
애초에 법은 글로 정리되어 있다보니,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의도에 맞지않게 풀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1년 7월,
그 간의 문의 접수사항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정리하여 공개하였다.
정리가 잘되어 있는 자료라서 눈으로 한 번 읽어도 도움될 것이다.
정리
원문은 첨부파일과 링크를 통해 공유하고,
아래 내용은 해당 문서를 통해 일부 재정리한 내용이다.
사실 명확히 맞다 틀리다를 떠나,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저장형태나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정보들의 조합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이는 모두 개인정보라는 점이다.
즉,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야하며
관리주체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래 O, X, △ 여부는 필자가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 기입했으나
이는 상황과 전제가 맞아 떨어질 때 가능한 판단이다.
즉, 아래 표는 참고로만 봐야하고 상세한 사례 내용은 원문을 살펴야 한다.
제목 | 여부 | 내용 |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가 개인정보 인가요? | O |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_^ |
아파트 공식 카페에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해도 되나요? | O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경우 가능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고 가입 단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또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해야겠죠. ^_^ |
결제대행사에 제공하는 ID와 결제상품정보가 개인정보인가요? | O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고객 ID와 결제상품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답니다. ^_^ |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 | 해당 치아 엑스레이 사진에 부여된 설명데이터 등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는 개인정보입니다. ^_< |
지하철 이용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 | 식별가능한 특정 개인의 지하철 승하차역, 이용일시 등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가 맞습니다. 단, 탑승객을 알아볼 수 없는 승하차 정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회사건물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O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이며, 직원의 빌딩 출입기록도 객관적 사실로서 개인정보입니다. |
직급별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이 개인정보인가요? | X |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통계자료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단, 직급 전체인원이 소수이고 특정 개인의 급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입니다. ^_^ |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도 되나요? | X | 행정구역, 소속기관·직함 등의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 |
회사에서 순찰자 순찰정보 등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해도 되나요? | △ | 법인의 정보이면서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는 위법이라 단정이 어렵습니다. 결국, 공개하는 경우에는 성명의 일부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CCTV 실시간 모니터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O | 영상정보에 나타난 정보주체의 외관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가 맞습니다. ^^ |
교통법규 위반 차량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인가요? | O | 범칙금 납부 여부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이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입니다. 신고인은 이미 알고있는 차량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있죠. ^^ |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연계정보(CI)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O | CI 또한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_^ |
이용약관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되나요? | O |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해당 기간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__^ |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이름만 공개해도 위법한가요? | X |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이름을 공개한 경우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간의 경우에도 대표자, 임원진, 업무담당자의 이름이나 개인 연락처, 사진 등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영상을 공개해도 되나요? | O | 회의 영상을 촬영·공개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 |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동의받지 않고 넣어도 되나요? | O |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넣으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__^ |
지인(제3자)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나요? | X | 지인(제3자)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_^ |
입주자 명부 소유자 연락처로 리모델링 안내를 해도 되나요? | O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리모델링 추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_^ |
입주민 차량관리 명목으로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수집을 해도 되나요? | O | 관리사무소(관리주체)는 주차차량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
마치며
헉헉.. 너무 많다.
이 외에도 총 70 가지의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담겨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문서 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자.
모든 사례를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눈으로 읽어본다면,
어느정도는 감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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