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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 역사와 용어 정리

2021. 8. 22. 11:43

개인정보보호법

역사와 용어 정리

 

부재시 잠금(윈도우키 + L)의 생활화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마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의 법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뉴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보도로 접했을 수 있고,

온라인 회원가입 등 약관사항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등을 보았을 것이다.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지침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70-80년대만 해도 전화번호부에 모든 정보가 있거나,

연예인의 프로필 정보에 주민번호가 공개되는 등 인식이 자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점차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해외에서 먼저 필요성을 인지하고,

1980년 OECD의 '개인정보보호 8원칙' 이 최초 국제규범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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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러 국가에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선언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11.03.29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떻게 관리했을까?

각각 분야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을 통해 관리되고 있었다.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신용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등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흡수되었고,

비로소 공공과 민간을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철통보안!!

 

여전히 신용정보보호법, 의료법, 금융법 등 유효하기때문에

만약 은행이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된다면,

'인터넷'은 정보통신망에 해당하고, '뱅킹'은 금융에 해당하므로 둘 다 적용해야한다.

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금융법을 우선으로, 그 외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의 등장으로 보안 위협이 되는 구멍(hole)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용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한 용어를 우선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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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특정하지 않아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와 결합없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정보(가명정보)
※ 즉, 법인이나 사물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고유식별정보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
민감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및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인종, 민족에 관한 정보
- 유전자검사 정보
-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정보주체정보 정보주체의 정보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처리자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지칭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지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
위험도 분석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지칭
공개된 무선망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AP)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
모바일 기기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
바이오정보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
보조저장매체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PC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
내부망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
접속기록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
접속 개인정보 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수행업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
- 검색, 열람, 조회, 입력, 수정,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
- 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접속지 정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계정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계정 정보
관리용 단말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직접 접속 물리적 구조와 상관없이 단말기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 등을 직접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는 상태

 

 

정리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지녔다.

여기서는 영상정보나 가명정보, 위치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후에 다룰 내용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더욱 넓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사례와 규모,

개인의 재산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앞으로도 지속해서 강화되고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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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단말기와 망에서 알게모르게 우리 정보가 쓰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의제기나 파기요청 등

요구할 권리가 다양한 형태로 보장하고 있으니,

1차 적으로 본인의 정보는 본인이 잘 알아보고 관리하자.

 

 

참고

개인정보보호포털(https://www.privacy.go.kr/)

법제처(https://www.moleg.go.k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마치며

CPPG 시험이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어서 정리 중이다.

당분간은 개인정보 보호나 관련 내용 위주로 포스팅이 될 것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