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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 가명정보

2021. 8. 24. 21:27

데이터 3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그리고 가명정보

 

셋이 모였다.

데이터 3법(삼법)은 제목에서 나열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각각의 개정안을 총칭하는 용어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법령을 데이터3법으로 조회해도 검색된다.

 

즉, 개별적으로 이미 있던 법률들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서의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중복되는 규범을 줄이고 활용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개정되었다.

 

하나씩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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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보자보자

색인 내용 비고
1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중복되는 유사 규정들을 정리, 삭제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례로서 편입하였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2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집행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원회)가 맡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3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자 가명정보에 대한 정의와 관련 규범을 도입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4 이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경우도 개인정보`라는 모호한 범위에서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을 두어, 판단 기준을 보다 좁힐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5 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와 범위 내 암호화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수집 목적 외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6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통계 등 활용 시 동의 없어도 허용하도록 확대하였다. 신용정보법
7 신용정보주체에게 요약정보만 알리고도 정보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용정보법
8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에 대해 신용정보를 본인이나 타 기관에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신설하였다.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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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중앙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 역할하므로 일원화가 되었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추가함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다.

 

먼저 가명정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가명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장 제2조 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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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가명정보의 정의를 바꿔서 생각해보면,

결국 추가 정보의 사용과 결합으로 개인정보가 된다.

 

가명정보의 처리는 과연 안전할 것인가!

데이터 3법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었고,

어느덧 1년이 되는 시점인데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